top of page
비디오 게임 발명

사이버 위협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cyber crime)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행위나 사이버 공간에서 획득한 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와 매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
범죄의 다리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시스템, 데이터 등을 훼손, 멸실, 위·변조하고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

모니터링 룸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실행하는 범죄

man-using-digital-tablet-psd-mockup-smart-technology.jpg
불법 컨텐츠형 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음란물, 불법 도박물, 불법 콘텐츠 등) 배포, 거래, 임대, 전시하는 등의 범죄

분류

 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1)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2)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사용불능, 성능저하)를 야기한 경우

 3) 악성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4)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     해하는 범죄인 경우

 

 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1) 사이버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교부행위)한 경우 (단, 온라인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 등은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

 2) 사이버금융사기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

 3) 개인·위치정보 침해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포함

 4)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 사이버스팸메일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6호)

 6)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7호, 9호)

  * 정보통신망 인증 관련 위반 행위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다. 불법 컨텐츠 범죄

 1) 사이버성폭력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는 행위)

 2) 사이버도박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또는 사행행위)를  한 경우

 3)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4)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 위 중분류 4개 항목(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    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도박)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이버스팸메일

  *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영리목적 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공개전시 

    (정통망법 제73조 제2, 3호)

  * 허위주민번호 생성, 이익을 위해 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

  * 허위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타인 전달·유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4호) 

 

※ 출처 :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cyber1 (검색일: 2022. 4. 1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