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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법-미국

사이버 안보법 - 미국

 

 

사이버 위협정보의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하는 법제도를 마련한 것은 인상적이다.

 

법제정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개별 실무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개별법들을 집합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일종의 메타 거버넌스형의 추진체계를 구비한 나라로서 여러 가지 부분법을 집합한 옴니버스법의 형태를 운용중이다.

 

가. 부시 행정부(2001~2009) – 9·11테러 발생

① 2002년 11월: 국토안보법, 12월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을 제정

→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토안보부(DHS)가 주도하는 대응체제 갖춤

② ICANN이나 사이버공간총회, 유럽사이버범죄협약 등과 같이 민간 이해당사자들이나 선진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에 좀 더 주력-> 미국은 국제기구와 다자외교의 장에서도 사이버 안보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참여함

 

비서방 진영 국가들의 입장과는 대립(중국이나 러시아)

 

나. 오바마 행정부 1기(2009~2013)

다. 오바마 행정부 2기(2013~2017)

라. 트럼프 정부(2017~2021)

마. 바이든 정부(2021~현재)

① 2019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원회(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를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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